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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 | 정보보호조직 |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 정보통신설비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 | 서비스수준협약 |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 정보보호시스템 |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 | 침입차단시스템 |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 | 침입탐지시스템 |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 | 웹서버 |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 | DNS서버 |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 | DB서버 |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 | DHCP서버 |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 | 라우터 |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 | 스위치 |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 | ACL |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 | 프로토콜 |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 | 취약점 점검 |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 | 관리용 단말 |
전자서명법 |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 전자문서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① 서명자의 신원 ②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생성정보 |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 | 전자서명수단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 | 전자서명인증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 인증서 |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전자서명인증업무 |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 | 가입자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이용자 |
위치정보법 |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 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개인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 |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 (위치정보는 제외한다) |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위치정보사업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위치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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