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뭐 있냐 ༼ʘ̅͜ʘ̅༽

취업 준비/정보보안

[보안기사] (산업)기사 대비 법령별 정의·용어(제2조) 총 정리 ③ 기타

letwormjump 2021. 10.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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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 정보보호조직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정보통신설비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 서비스수준협약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 침입탐지시스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 웹서버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 DNS서버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 DB서버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 DHCP서버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 라우터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 스위치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 ACL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 프로토콜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 취약점 점검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 관리용 단말
전자서명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전자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① 서명자의 신원 ②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 전자서명수단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업무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 가입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용자
위치정보법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 개인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
(위치정보는 제외한다)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위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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